법원 "MB·원세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배상"

  • 6개월 전
법원 "MB·원세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배상"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인사들에게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작성하고 관리한 명단입니다.

국정원은 2017년 이명박 정부 때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 비판 성향 방송인을 대거 퇴출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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