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유족에 배상"

  • 2년 전
법원 "북한,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유족에 배상"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의 유족과 참전 용사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씨 등 8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원고 1인당 2천만원과 2002년 6월 29일 이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북한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이라며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권이 국내법원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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