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인득 방화·살해 피해자 유족에 국가가 4억원 배상"

  • 6개월 전
법원 "안인득 방화·살해 피해자 유족에 국가가 4억원 배상"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내부 업무지침 등을 토대로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안씨가 입원했다면 적어도 방화·살인을 실행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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