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보도연맹 사건 국가배상…법원 "유족에 7억"

  • 2년 전
한국전쟁 보도연맹 사건 국가배상…법원 "유족에 7억"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유족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희생자 유족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좌익 전향자 계몽을 목적으로 결성된 관변 단체로, 육군정보국 방첩대 등은 여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950년 6월부터 8월까지 울산에서 민간인들을 총살했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과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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