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유족에 38억 배상"

  • 11개월 전
법원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유족에 38억 배상"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생존자들에게 선주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족 A씨 등 28명이 선주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선주는 원고들에게 3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 가운데 6억여원은 국가가 함께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선장은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를 선장의 사용자인 선주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부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는 급유선과 충돌해 낚시객 등 15명이 숨졌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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