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국가가 2억 배상
  • 13일 전
[뉴스프라임]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국가가 2억 배상


경찰관이 맹견을 제압하려고 쏜 총에 지나가던 행인이 잘못 맞았다면 누가 배상을 해야 할까요?

법원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성폭행 무혐의 판결을 받은 탈북작가 장진성 씨를 둘러싼 보도 논란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4년 전 경찰관이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쏜 총에 행인이 잘못 맞아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배상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먼저 당시 상황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보통 맹견을 제압하는데 마취총을 사용하지 않나요. 왜 총기까지 사용된 건가요?

어떻게 경찰관이 맹견을 향해 쏜 총을 행인이 맞게 된 건가요?

총을 잘못 맞은 행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로 2억 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찰관의 위법 행위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 건데, 어떤 점 때문인가요?

정부 측은 불의의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사된 탄환이 바닥에서 튀어 보행자에 명중하는 상황을 예측해 대비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맞선 건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요?

앞서 법원은 당시 총을 쏜 경찰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번에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탈북작가 장진성 씨와 관련된 보도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탈북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행 오보' 대법원 판결이 뉴욕타임스에 실리면서 MBC의 오보가 알려졌습니다. 앞서 MBC가 한 탈북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장 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법정 공방을 통해 무죄가 밝혀졌죠?

뉴욕타임스는 MBC의 방송 이후 관련 내용을 다룬 기사를 냈다가 대법원의 무혐의 판결이 나오자 명예 회복 차원에서 해당 판결 기사를 다시 내보낸 것이죠?

장 씨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해당 보도로 세계가 알던 반북 작가가 아닌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혔다"며 방송사 측의 사과와 보도 담당자, 책임자 징계를 요구했는데요, 아직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자 MBC 제3노조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반성을 하지 않고 보도 내용을 정정하고 사과할 뜻도 없으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어떻게 보세요?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번엔 바로 어제 발생한 사건 보겠습니다. 70대 여성을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도주했다가 12시간 만에 붙잡혔는데요. 이웃 간 소음 문제가 발단이 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앞서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혔잖아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피해 여성은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세요?

가해 남성이 "평소 오토바이 소음 문제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고, 당일 말다툼을 하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만큼, 추후 우발적 범행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우발적 범행이 인정되면 형량에도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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