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인득 방화·살인' 국가 배상 받아들이기로

  • 6개월 전
정부, '안인득 방화·살인' 국가 배상 받아들이기로

법무부는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 유가족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법무부가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 유가족 중 4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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