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배상 판결에 항소

  • 6개월 전
정부,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배상 판결에 항소

5·18 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1천여 명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지만, 정부가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국방부는 오늘(24일) 유공자 1,018명에게 위자료 약 477억 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며, 연행·구금·수형의 경우 1일당 30만원, 장애 없이 상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등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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