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경 보복운전 벌금' 판결에 항소

  • 5개월 전
검찰, '이경 보복운전 벌금' 판결에 항소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한 판결에 이씨와 검찰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0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씨 측은 지난 19일 항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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