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에 항소

  • 2년 전
청,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에 항소

청와대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가 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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