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수사검사, 법원 배상 판결에 상고

  • 2년 전
'삼례 3인조' 수사검사, 법원 배상 판결에 상고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을 수사했던 전 검사가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최 모 전 검사 측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삼례 3인조' 피해자들은 1999년 전북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 유 모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혀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2016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은 국가와 검사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총 15억여 원을 배상하도록 했고, 2심은 피해자 중 한 명의 배상액을 1심보다 약 3,600만 원 높이 인정하고 검사 측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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