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불출석' 권경애 5천만원 배상 강제조정

  • 7개월 전
법원, '재판 불출석' 권경애 5천만원 배상 강제조정

법원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권 변호사 측에 올해 12월 15일까지 피해자 유족 측에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유족 측이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정식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될 전망입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17일 열린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유족 측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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