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건축 입찰비리' 현대건설 벌금 5천만원

  • 4개월 전
법원, '재건축 입찰비리' 현대건설 벌금 5천만원

아파트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7년 서울 강남 반포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청탁 명목으로 현금 약 1억 4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정비사업에서 건설사가 금품을 제공하며 홍보할 경우 시장 질서가 흐트러져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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