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정직 1년'…유족 "두 번 죽여" 오열

  • 11개월 전
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정직 1년'…유족 "두 번 죽여" 오열

[앵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직 1년으로 결론내렸는데요.

영구 제명을 요구했던 유족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고도 세 번 연이어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본격 징계 절차에 들어간 지 약 두 달 만에 징계 수위가 결정됐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회의를 시작한 지 5시간 여 만에 '정직 1년'을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법에는 영구제명, 제명 등 5가지 징계 종류가 규정돼 있는데 앞서 조사위원회가 건의한 6개월 이상 중징계 결론이 나온 겁니다.

징계위원회는 "성실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영구 제명을 촉구해온 유족은 결과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주원이를 두 번 죽이고 저를 죽인 겁니다. 권경애랑 마찬가지로 변협이, 징계위원 8명 결정이 저를 죽인 겁니다."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권 변호사 등 징계혐의자는 30일 안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최종 징계가 결정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징계위원회에 끝내 출석하지 않은 권 변호사는 앞서 변협에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며 경위서를 통해 해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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