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 9개월 전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의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오늘(12일)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변협에서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사망한 박 모 양의 가해자들을 상대로 2016년 민사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작년 11월 패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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