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로 청문회 불출석…경찰, 정순신 변호사 수사

  • 작년
공황장애로 청문회 불출석…경찰, 정순신 변호사 수사

경찰이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순신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변호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관련 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정 변호사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징계 취소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도 재판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함께 고발됐습니다.

현행법상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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