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1심 뒤집혀
  • 4개월 전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1심 뒤집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결과가 뒤집힌 건데요.

법원은 당시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2심 재판부는 당시 추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것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1차 심의 기일을 지정·변경한 것과 제1차 심의 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한 행위 등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 징계 의결 과정에서 각각 정족수를 미달했다며 이 부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위원회가 당시 윤 대통령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는 등 방어권을 침해한 점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들이 있다"며 "징계 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절차적 하자를 강하게 지적해온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무부는 재판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

#행정소송 #윤석열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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