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1심 뒤집혀

  • 5개월 전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1심 뒤집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2심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 외 3건이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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