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각하

  • 2년 전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이 오늘(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끝내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이후 이뤄진 윤 전 총장 징계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설령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진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이 사안이 위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역시 소송 실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에 이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 후보 측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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