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커플 건보 자격 첫 인정…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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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커플 건보 자격 첫 인정…1심 뒤집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소 씨는 함께 결혼식을 올린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자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심은 "동성 결합 상대방은 '성적 지향'에 따른 생활공동체의 상대방이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한 집단"이라며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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