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무죄…"합병과정 불법·배임 인정 안돼"

  • 4개월 전
이재용 1심 무죄…"합병과정 불법·배임 인정 안돼"

[앵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3년 5개월 만에 결론이 나온 건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오직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양사 합병 티에프와 밀접하게 협의한 건 부정할 수 없지만,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합병 추진 여부를 결정한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법원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승계만이 합병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 또한 고려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고, 합병으로 지배력 강화가 수반됐다고 하더라고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지배력 유지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한 것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미래전략실에서 이 대표의 지배력 강화와 승계 작업을 위해 승계 계획안으로 '프로젝트 G'를 마련했다고 제시했지만.

법원은 '프로젝트 G' 문건과 그룹 지배구조 개선이 삼성물산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승계 계획안으로 단정짓기 어렵다고도 봤습니다.

[앵커]

오늘의 또 다른 주요 재판의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으로, 대부분은 무죄가 선고됐고 2명은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임 전 차장은 세 번째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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