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동성부부라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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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동성부부라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1심 뒤집혀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소 씨는 김용민 씨와 결혼해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가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자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현행법 상 동성을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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