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임산부·고령자 독감 치료제 건보 적용"

  • 4년 전
정부 "아동·임산부·고령자 독감 치료제 건보 적용"

이달 중순부터 아동, 임산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서 독감이 의심될 경우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5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이 예상되는 동절기 방역 대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건보가 적용될 경우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처방 때 성인 기준 본인 부담금은 약 5,000원입니다.

또,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선별진료소, 국민안심병원 등 방역현장에 신속히 도입하는 방안도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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