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방문진 '국민감사 취소소송' 1심 각하

  • 8개월 전
법원, MBC·방문진 '국민감사 취소소송' 1심 각하

서울행정법원은 오늘(7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국민감사 실시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 처분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일부 시민단체가 'MBC 방만 경영에 대해 방문진이 관리·감독을 해태한 의혹이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올해 7월부터 실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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