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잠시 뒤 법원 출석…오늘 1심 선고
  • 3개월 전
'사법농단' 양승태 잠시 뒤 법원 출석…오늘 1심 선고

[앵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오늘(26일) 내려집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5년 만에 나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오후 2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2019년 2월 사법부 수장이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일이 있은 지 약 4년 11개월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려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으로, 대부분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에 규정된 원칙상 재판 업무에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함께 내려질 예정인데요.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은 징역 5년을, 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앵커]

5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인 만큼 1심 결과에 많은 관심 쏠리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모두 47개로 방대한데, 크게 보면 세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사법부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청와대에 부담이었던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고의로 늦췄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특정 법관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헌재 파견 법관을 활용해 내부 정보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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