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선고…유해용 전 판사 1심 무죄

  • 4년 전
'사법농단' 첫 선고…유해용 전 판사 1심 무죄

[앵커]

재판 내용을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중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9월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뒤 지난해 3월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16년 당시 청와대 요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재판 경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른 연구관에게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2018년 법관을 퇴임하며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반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유 전 연구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경과를 누설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고, 검토보고서를 가져나간 혐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다, 해당 보고서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사건은 대법원 재직 시절 직접적으로 취급한 사건이라 볼 수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 전 연구관 측이 주장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후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던 유 전 연구관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제기 2년여 만에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앞으로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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