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피고인 판사들 이번 주 줄줄이 1심 선고

  • 4년 전
'사법농단' 피고인 판사들 이번 주 줄줄이 1심 선고

[앵커]

'사법 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도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신 판사 등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정운호 게이트'의 검찰 수사자료를 법원행정처에 누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루 뒤인 14일에는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스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서 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4차 공판도 이번 주에 있습니다.

정 교수 재판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송인권 판사는 12일 이 재판을 끝으로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10일에는 불법 콜택시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1심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13일 내려집니다.

14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로 '국정 농단'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서원 씨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검찰 구형량은 2심 때와 같은 징역 25년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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