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이번 주 1심 선고

  • 3년 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번 주 1심 선고

[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집니다.

현 정부를 향한 첫 수사였던만큼 선고 내용에 따라 파장도 예상되는데요.

이밖에 이번 주 주요 재판 일정을 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주 수요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들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청와대가 내정한 후보자 임명을 위해 채용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작년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공공기관 임원을 정권교체의 전리품으로 여긴 최고 권력층 채용비리의 결정체"라며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측근이라는 점을 우선해 추천한 사람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신 전 비서관은 "독자적 결정권이 없는 중간관리자인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정의인지 살펴봐달라"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현 정부를 상대로 한 첫 번째 수사로, 조현옥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 등 이른바 '윗선' 조사 없이 일단락됐고 수사팀은 기소 후 좌천성 인사를 당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목요일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우 전 수석에게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날 텔레그램 성착취방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은 추가 기소 사건으로 1심 판결을 받습니다.

공범을 시켜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저지른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15년이 추가 구형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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