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400채 '빌라의 신'…1심 법원,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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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400채 '빌라의 신'…1심 법원, 징역 8년 선고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3천400여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사기 일당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2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 씨와 공범에게 징역 8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으로 30여명으로부터 7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300여명이 600억여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돼 최종 피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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