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정직 1년 징계

  • 11개월 전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정직 1년 징계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협은 오늘(19일)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한 뒤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작년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습니다.

징계위에 직접 참석해 권 변호사의 영구제명을 촉구한 유족은 변협의 징계결정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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