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 9호 발령·집행 위법…국가배상책임"

  • 2년 전
대법 "긴급조치 9호 발령·집행 위법…국가배상책임"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은 민사상 불법행위이므로 국가는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유신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나 집회·시위를 금지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2013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30일) 피해자와 가족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발령이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며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7년 만에 위법성 인정으로 바뀐 겁니다.

#박정희 #유신헌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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