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교육청, 숭문·신일고 자사고 취소 위법"

  • 3년 전
법원 "서울교육청, 숭문·신일고 자사고 취소 위법"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숭문·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에서는 세화·배재고도 지난달 18일 승소 판결을 받아 자사고 지위가 유지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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