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보사 허가 취소 적법"…코오롱 패소

  • 3년 전
법원 "인보사 허가 취소 적법"…코오롱 패소

서울행정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를 취소한 식약처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보긴 부족하다"면서도 "성분에 중요한 부분이 신청서와 다르다면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것인 만큼 품목 허가는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식약처에 안전성과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정직하게 알리지 않아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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