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어준 뉴스공장' 방통위 제재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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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어준 뉴스공장' 방통위 제재 위법 아냐"

시사 프로 진행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내린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오늘(1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방통위는 김어준 씨가 재작년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며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했습니다.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은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법원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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