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책임 인정…대법 7년만 판례변경

  • 2년 전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책임 인정…대법 7년만 판례변경
[뉴스리뷰]

[앵커]

유신헌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례가 7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1975년 유신 정권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9호는 국가권력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힙니다.

유신헌법을 비판한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만 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조치가 위헌이며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가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고 개별 불법행위만 배상이 인정됐습니다.

2015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것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 7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 2심은 이를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년 만에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일반적 인식 능력 수준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불법행위로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긴급조치 발령 및 일련의 국가작용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긴급조치 9호의 위헌성을 심사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자성적 의견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제라도 바로잡힌 판결이 나온 데 안도했습니다.

"무려 7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바로 잡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실로 만시지탄의 느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60%는 하급심에서 패소가 확정돼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별재심 추진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박정희 #유신헌법 #특별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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