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7일 대법 선고…동양대 PC 인정 여부 관건

  • 2년 전
정경심 27일 대법 선고…동양대 PC 인정 여부 관건

[앵커]

대법원이 다음 주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할지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관련 비리 혐의 등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27일 나옵니다.

정 전 교수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건은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의 핵심 증거인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검찰이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해 조교 김 모 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것으로,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각종 허위 입시 서류와 위조 정황이 담겼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변호인의 이의 제기에도 1,2심에서 모두 증거로 인정됐는데, 항소심 석 달 뒤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도 증거 분석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조국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부는 동양대 PC와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자택 PC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동양대 PC의 실질적인 소유·관리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 전 교수'로 본다면 증거로 쓸 수 없고, '동양대'로 본다면 증거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판단은 정 전 교수의 최종 형량은 물론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정 전 교수의 1, 2심 재판부는 딸 조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부산의 모 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조 전 장관이 위조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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