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47년 만에 재심서 무죄

  • 8개월 전
'긴급조치 9호' 위반, 47년 만에 재심서 무죄

유신정권 때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이 4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76년 긴급조치 9호 위반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했다는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조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씨 사건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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