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옵션 쇼크' 전 임원, 13년 만에 대법서 무죄 확정

  • 4개월 전
'도이치 옵션 쇼크' 전 임원, 13년 만에 대법서 무죄 확정

2010년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의 피해를 안긴 '도이치 옵션 쇼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임원이 13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한국도이치증권 주식파생상품 담당 상무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은 박씨가 부당이익 취득에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도이치는 2010년 11월 11일 장 마감 10분 전 2조4,400억원어치 주식을 대량 처분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들은 옵션 상품으로 부당이익을 본 바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도이치 #자본시장법 #무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