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하면 의료법 위반" 대법서 확정

  • 3개월 전
"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하면 의료법 위반" 대법서 확정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B씨가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법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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