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 3년 전
'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와 관련해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총선 선거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