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살포…'선거법 위반' 유죄

  • 5일 전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살포…'선거법 위반' 유죄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무상으로 살포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는 등 선거구 내에서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무상으로 배부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된다"며 "공약집 기부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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