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 교체…'대장동'은 유임

  • 3개월 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 교체…'대장동'은 유임

[앵커]

법관 정기인사 영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이 교체됐는데요.

다만, 대장동 사건의 재판장은 유임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재판장이 교체됩니다.

사직서를 낸 강규태 부장판사의 후임으로 한성진 부장판사가 새 재판장에 배치됐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성향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도적인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재판장에는 김동현 부장판사가 유임됐습니다.

다만, 배석판사 2명은 인사이동으로 교체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건도 심리 중입니다.

'대장동 의혹'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친 후, 다음 달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이 대표 측이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 모두 출마 예정이고, 신문 내용이 이 대표 측에도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며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3명에서 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건수가 30% 정도 증가한 데 따른 겁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부장판사는 민사단독 재판부로 이동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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