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고발…"교류협력법 위반"

  • 4년 전
정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고발…"교류협력법 위반"

[앵커]

북한 당국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한 가운데,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를 포함한 탈북민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통일부는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쌀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2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교류협력법은 어떤 물품이든 북한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단체가 이 같은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부는 특히 두 단체가 공익을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통일부의 고발 방침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앞으로 김정은 머리 위에 더 많은 전단을 날리겠다"며 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과 소책자,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강화군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어 북측에 보내려다 주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주 목요일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남북관계 단절을 예고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정상 간 핫라인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며 실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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