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북전단 살포 철저단속…위반시 엄정대응"

  • 4년 전
靑 "대북전단 살포 철저단속…위반시 엄정대응"

[앵커]

청와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청와대에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청와대는 매주 목요일,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는 NSC 상임위원이 아닌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했는데요.

최근 남북 갈등의 현안으로 떠오른 대북전단, 또 물품 살포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참석 부처 범위를 확대해 진행한 겁니다.

회의 후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회의 결과와 함께 대북전단, 물품 살포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김 처장은 대북전단, 물품 살포는 2018년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뿐 아니라 앞선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하기로 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1972년 7.2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2004년 6.4합의서 등에 근거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전단과 물품 등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판문점 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키로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남북 합의,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단속 강화 방침도 밝혔는데요.

앞으로 관련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들에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처장은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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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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