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전부 취소

  • 2년 전
대법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전부 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때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전부 취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8일) 공수처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공수처가 의원실 압수수색 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준항고를 했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대법원도 인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당시 의원실에서 압수한 자료가 없어 관련 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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