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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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적법"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수원지검 전 수사팀이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불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수사팀의 재항고를 지난달 31일 기각했습니다.

수사팀은 재작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는데, 공소장이 언론에 먼저 유출됐다는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수사팀은 '표적 수사'라는 이유 등으로 법원에 준항고를 냈지만 기각됐고, 다시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을 확정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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