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보호복 업체로부터 금품 받은 소방관 파면

  • 4년 전
마스크·보호복 업체로부터 금품 받은 소방관 파면

마스크와 보호복 구매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방관이 파면됐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구조구급과 팀장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와 보호복 등을 구매하면서 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A씨는 전체 수의계약 68건 중 16건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본부는 A씨의 뇌물 혐의를 자세히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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