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돌며 건설업체 협박 억대 금품 뜯은 노조 간부들 집유

  • 7개월 전
공사장 돌며 건설업체 협박 억대 금품 뜯은 노조 간부들 집유

수도권 일대 공사장에서 건설업체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은 노조 간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산업노조 인천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섭국장 등 노조 간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 일대 아파트 공사장에서 노조원 채용 등을 요구하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1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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