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송치 결정에 박영수 "유감"

  • 3년 전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송치 결정에 박영수 "유감"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송치하기로 한 데 대해, 박 전 특검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은 본인은 '공무수행 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차량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경찰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은 경찰이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외면했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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