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 '신종코로나 불안' 예약취소 봇물

  • 4년 전
◀ 앵커 ▶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 리포터 ▶

세번째 키워드는 "'신종 코로나'…돌잔치·결혼식 취소" 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돌잔치나 예식, 모임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요.

위약금, 어디까지 내야 할까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 및 외식 서비스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최초 확진 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가 전년 동기 162건과 비교해 4.4배 증가한 707건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중 신종 코로나 사태로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 연기하면 위약금은 얼마나 발생하느냐는 상담이 65%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업의 경우 예식 예정일의 90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돌잔치나 회갑잔치를 하는 연회시설은 사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계약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 앵커 ▶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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